북경수도공항은 2013년 1월1일부터 일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비자 적용 대상은 유럽 쉥겐조약국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이탈리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 몰타,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로 24개국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유럽 기타 국가로 러시아, 영국,아일랜드,키프로스,불가리아,루마니아,우크라이나가 포함된다.
이밖에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가 있다.
72시간 무비자 적용 대상자는 위 국가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또 북경 경유 후 방문하는 제 3국가의 입국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72시간 내에 북경수도공항에서 제3국으로 출국할 스케쥴과 좌석이 확정된 호나승항공권 혹은 관련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면 국경공항 입국관리처는 조건 부합 여부를 심사해 규정에 따라 비자를 면제한다.
단, 규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 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해야하며, 북경에서 별도로 항공권 구입예정인 경우, 북경 기차역등, 북경수도공항을 제외한 다른 통로로 입국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북경 체류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북경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중국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 혹인 입국검문소에서 외국인재화불법체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내년부터 북경수도공항은 72시간 무비자 입국자를 위해 공항 터미널 내에 외국어 안내원, 무비자 입국자 전용 휴식처, 휴대폰 대여센터, 환전소, 렌트카, 수화물 보관 등의 서비스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72시간 내 북경 관광 등의 외출 편의를 위해 공항 앞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및 대기 전용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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