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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비자입국 시행 2015.6.12일부터

by baram25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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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목적에 한해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1. 한국 등에 대한 무사증입국 시행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30개 국가국민들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 2015. 6. 9.(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시행되게되었음

 

2. 동 조치의 주요내용

 

가.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에 15개국 국민들에(아세안 9개 국가,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 대해서만 무사증입국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0개국 국민들이 추가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해 짐

 

- 30개국 :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무사증 입국의 내용

 

□ 입국 목적 : 관광목적에 한정 (비즈니스, 문화활동 등은 별도의 사증 필요)

 

□ 체류 기간 : 30일에 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출입국항 : 9개 출입국항으로 한정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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