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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란?/여행정보 모음

[중국교포]국적 취득을 위한 유전자검사

by baram25 201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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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검사
DNA 프로필 검사 (개인식별 검사)
DNA 지문검사라고도 하며 개개인의 DNA의 고유의 패턴을 검사함(STR 검사)으로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의 식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인 고유의 DNA 패턴을 DNA profile 이라 합니다.

1) DNA profile 의 예

성별 xx
STR 유전자 대립유전자 I 대립유전자 II
D8S1179 14 14
D21S11 31.2 32.2
D7S820 11 13
CSF1PO 10 11
D3S1358 15 15
TH01 9 6
D13S317 11 10
D16S539 11 12
D2S1338 26 24
D19S433 14 14
vWA 19 14
TPOX 8 8
D18S51 12 17
D5S818 10 7
FGA 24 22

2) DNA profile 검사가 필요한 경우

DNA profile은 유사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분증은 분실이나 소실의 유험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DNA profile은 개인 식별 이외에 아무런 유전 정보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이 없으므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신원확인 방법입니다.

가. 신분증이 없는 유아나 청소년
나. 위험 직종 종사자
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
라. 연인 및 가족 등을 위한 검사
마. 사건 현장의 증거물과 용의자와의 개인식별이 필요한 경우
 * 개인식별 검사
 ` 본인의 DNA profile - 증거물에서 나온 DNA profile 비교
 ` 일치 - 증거물을 본인이 사용했거나 만진 경우 혹은 그 장소에 있었을 경우
 ` 불일치 - 증거물과 본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우
바. 기업출입카드, 보안카드 등



친자확인검사
1) 친자확인 검사란 ?

DNA profile에서 확인되는 STR 유전자의 좌위는 부와 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아 쌍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DNA profile은 각각의 STR에서 적어도 하나의 대립유전자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친자검사를 수행 합니다.

2) 친자확인 검사의 예

① 친자일 경우
STR
유전자
대립
유전자1
대립
유전자2
대립
유전자1
대립
유전자2
D8S1179 14 14 14 14
D21S11 31.2 32.2 32.2 31
D7S820 11 13 13 8
CSF1PO 10 12 12 12
D3S1358 15 15 15 16
TH01 9 6 6 10
D13S317 11 11 11 9
D16S539 11 12 12 11
D2S1338 26 24 24 19
D19S433 14.2 14 14 13
vWA 19 14 14 18
TPOX 8 8 8 8
D18S51 12 17 17 15
D5S818 10 11 11 14
FGA 24 22 22 23
② 친자가 아닐 경우
STR
유전자
대립
유전자1
대립
유전자2
대립
유전자1
대립
유전자2
D8S1179 14 14 14 14
D21S11 31.2 32.2 32.2 31
D7S820 11 11 13 8
CSF1PO 10 11 11 12
D3S1358 15 15 15 16
TH01 9 6 6 10
D13S317 11 11 10 9
D16S539 11 12 12 11
D2S1338 26 27 24 19
D19S433 14.2 14 14 13
vWA 19 14 14 18
TPOX 8 8 8 8
D18S51 12 17 17 15
D5S818 10 11 7 14
FGA 24 25 22 23


3) 친자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가. 아이의 부모가 불명확한 경우 (미아, 고아 등)
나. 부모와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
다. 호적 상 혈연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라. 해외 동포와 내국인간의 혈연관계를 증명하여야 할 경우
마. 법적 소송에 의해 친자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혈족확인검사
1) 부계혈족 확인검사

남자에게만 이어지는 Y 염색체를 이용하여 같은 남자조상을 가진 부계혈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친3촌, 친4촌, 조부와 손자 등의 부계혈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자검사와 다른 점은 Y 염색체는 다른 상염색체와 달리 쌍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립유전자가 1개만 나옵니다. 따라서 돌연변이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계혈족인 경우에는 검사한 모든 Y STR이 일치하게 됩니다.

<검사가능한 부계혈족>




2) 모계혈족 확인검사

어머니에게만 물려받는 mitochondria(MT) 유전자를 검사하여 동일한 여자 조상을 가진 모계혈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외3촌, 이종4촌 등의 모계혈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연변이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계혈족인 경우에는 검사한 모든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일치하게 됩니다.

* 모계혈족 확인검사 예
HV1 167 270 299 342 499
표준염기 C C G T T
홍판서 T T A C C
홍길동 T T A C C


<검사가능한 모계혈족>





기타검사
1) 정액유무 확인검사 : 증거물에서 정액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검사
2) 혈흔유무 확인검사 : 증거물에서 혈흔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검사

 

유전자검사는 친자확인시에도 쓰이지만, 중국 교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No 검사종류 내용 소요시간 금액(원)
1 친자확인 검사 1 (공공기관 제출용) 부(or 모) + 자 (1인) 검사 시 / 법원 증언 서비스 1회 무료 제공 8시간 300,000
2 친자확인 검사 1 (공공기관 제출용) 검사 대상자 1인 추가 시 8시간 150,000
3 친자확인 검사 2 (일반 확인용) 부(or 모) + 자 (1인) 검사 시 8시간 240,000
4 친자확인 검사 2 (일반 확인용) 검사 대상자 1인 추가 시(자녀 or 모) 8시간 120,000
5 부계혈족 검사 부계혈족간의 가족 확인 검사 (예:형제,친3촌,친4촌 등) 8시간 300,000
6 부계혈족 검사 검사대상자 1인 추가시 (검사가능한 혈족 확인) 8시간 150,000
7 모계혈족 검사 모계혈족간의 가족 확인 검사 (예: 자매,외3촌,이종4촌 등) 3일 300,000
8 모계혈족 검사 검사 대상자 1인 추가시 (검사가능한 혈족 확인) 3일 150,000
9 개인식별 검사 (DNA 지문 검사) 개인 식별 검사 1인 8시간 150,000
10 정액 반응 검사 휴지, 속옷, 기타 천 등에서 정액이 묻어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1시간 100,000
11 혈액 반응 검사 휴지, 속옷, 기타 천 등에서 혈액이 묻어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1시간 100,000
12 법과학 감정 친자검사 및 혈족확인검사를 제외한 법과학 감정 - 감정가격은 상담후 결정 전화상담 0
13 기타 검사비외 전화상담 143,000

 

중국비자, 공증&인증, 교포관련 제반 업무 문의 02-378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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