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네피도1 [미얀마]미얀마 출입국 관련 안내 ** 미얀마 입국 절차 및 비자 & 입출국 세관신고서 작성폼 ** 미얀마 비자 한국과 미얀마는 아직 비자에 대한 상호협정이 없어 미얀마를 여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받어야 한다. 미얀마에서 외국인 입국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입국비자 받기가 다소 까다롭다. 서울 주재 미얀마대사관 또는 제3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상용비자는 10주, 관광비자는 4주일 체류가 가능하다. 그 이상의 체류시에는 현지에서 연장하면 된다. ◈미얀마 대사관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3-1, 724-1 전화번호 : 02-792-3341, 796-9858/9 대표팩스 : 02-796-5570 ◈ 비자종류 - 관광비자 1개월 유효 4주 체류 단수,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여권용사.. 201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