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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란?/여행정보 모음

여행시시비비 : 가족여행이라 특별히 룸타입을 지정했는데 안되어 있으니 보상하라 [발리여행,해외여행]

by baram25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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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 싱가폴 빈탄 클럽메드 9일 1인 182만원

신고인 주장
신고인 일행은 계약 당시 해당여행사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커넥팅 룸으로 예약해 줄 것을 요청했음.
여행 현지에 도착하자 각기 떨어져 있는 방, 객실 3개를 제공받음. 결국 층수가 다른 1개의 방은 사용하지 못하고 협소한 2개의 방으로 6명이 7일동안 숙박을 하게 됨.
귀국 후 해당 대리점 담당자를 통해 해당여행사에 이상없이 커넥팅 룸으로 요청했음을 확인했고 클럽메드 코리아에 확인한 결과 해당여행사로부터 커넥팅 룸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음을 확인함. 커넥팅 룸 오더를 실수로 놓쳤다 하더라도 고령의 모친과 자녀 3명을 동반한 고객이라면 최소한 3개의 룸을 바로 옆으로 연결되도록 진행했어야 했으나 배려가 없었음. 미사용 룸에 대한 7박 사용료 (175만원)을 요구함.

여행사 주장
빈탄 클럽메드는 다른 지역의 클럽메드와는 다르게 구조적 특성상 커넥팅이 불가함. 또한 대리점 예약 당시 현지에 가셔서 체크인 하실 때 알수 있다고 안내해 드림.
신고인은 커넥팅 룸으로 예약만 한 것이었지만 확정으로 알고 현지에 가셔서 불편 제기를 하심. 이에 신고인의 클레임 제기에 따라 방 배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모든 룸이 예약완료 돼 다른 방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룸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여행사나 클럽메드에서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임.
또한 이는 해당여행사 취소료 규정에 명시돼 있음.
해당여행사에서 예약관리를 세심하게 진행하지 모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어려운 상황임.

심의 결정사항 : 해당여행사는 신고인 외 5인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숙박비 100만 8,000원을 지급하라.
신고인 일행은 여행 출발 2개월 전 해당여행사에 예약을 하며, 보인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해당여행사에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학인을 놓친 과실이 인정됨. 신고인 부부와 함꼐 여행을 가썬 일행은 신고인 부부의 보호가 필요한 유아및 고령의 노모로 신고인 일행에게 각기 떨어져 방을 제공했다는 것은 신고인 일행의 특성을 알면서도 여행사로서 마땅히 해야할 편의제공을 아니한 것이며, 상푸므이 특성상 직접 방 배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여행사 측의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으로 인정됨.

처리결과 : 쌍방 수용..

호텔예약시 방을 미리 배정받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방배정은 보통 체크인시 진행되는데 특별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출발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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