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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3월1일부터 시행하였던 입국사증(비자)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조치에 대해, 우리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필리핀정부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국민에 대해 3월8일부터 종전대로 입국사증이 없더라고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우리정부는 금번과 같이 단수여권에 대해 외국정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뿐만아니라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여권사용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함
우리정부는 금번과 같이 단수여권에 대해 외국정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뿐만아니라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여권사용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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