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할인항공권정보/항공관련 소식지

EU 탄소세 부과 방침에 항공료 들썩, 유류할증료에 이어 탄소세까지 ㅠㅠ[해외여행]

by baram25 2012. 2. 24.
728x90

유럽연합이 유럽 영공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사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말레이시아항공이 한국-말레이시아 노선을 제외한 전구간 탑승자로부터 탄소세를 거둬들이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은 EU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항공의 이번조치는 다른 항공사들의 향후 행보를 전망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가 올해부터 1년 단위로 적용키로 한 탄소배출거래제에 따르면 탄소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줄이지 못한 항공사는 1톤당 2만5천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인천발 파리행 항공기 1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400톤 정도면 1,0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마다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류할증료처럼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델타항공의 경우, 유럽행 항공운임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루프트한자의 경우, 올해 1억 3,000만유로(약 1,950만원)를 탄소세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 장거리 항공 승객에 한해 3~10유로의 탄소세를 별도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에어아시아 x의 경우, 탄소세 부담을 우려해 유럽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탄소세 부과를 가장 먼저 시작한 말레이시아항공은 이달 17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인천-말레이시아 구간 직항편을 제외한 전 항공편 탑승객은 이코노미 클래스 2달러, 비지니스,퍼스트클래스 5달러를 지불해야만 한다. 말레이시아 항공 관계자는 "EU 측에 부담해야할 탄소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럽행 항공편 뿐 아니라 전노선 탑승객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거둬들인 탄소세를 EU에 납부하는 전략인 셈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아직까지 운임을 인상하거나 탄소세를 고객에게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첨단 소재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고,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 시설교체와 엔진관리 등으로 탄소배출과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은 EU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계 240개 항공사의 국제항공교통협회는 EU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 탄소배출 규제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주)클럽아일랜드네트웍스 | 변준호 | 서울시 중구 을지로3길 34(다동) 산다빌딩 40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4-86-26005 | TEL : 02-3789-5858 | Mail : webmaster@rockba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0-서울중구-0209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